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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재판' 이재용, 내일 구형…쟁점은 '청탁 여부'

<앵커>

다섯 달 넘게 이어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재판이 분수령에 다다랐습니다. 특검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내일(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뇌물죄냐, 아니냐를 놓고 벌였던 치열한 공방을 류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핵심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세 차례 독대 자리에서 실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느냐'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과 청와대 문건 등을 들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상황을 알고 지원 방안까지 챙겼던 만큼 양측이 적어도 교감을 가졌음이 분명하다고 공박합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 즉,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이 이뤄지더라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의결권은 변동이 없고, 삼성물산 합병은 2차 독대 전에 이미 성사됐다며 '끼워 맞추기 식' 논리라고 맞섭니다.

특검은 또,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이 최 씨 측의 '겁박'에 의한 강요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삼성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뇌물 범죄가 수수자의 요구로 시작되며 오히려 삼성이 최 씨의 영향력을 잘 알고 박 전 대통령과 공동체로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이 부회장이 정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최지성 전 실장 등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선 긋기'를 한 데 대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레이저 눈빛'과 함께 특혜 지원 요구를 받은 사람이 이 부회장, '당사자'임을 강조합니다.

청탁이 오간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결국 재판부가 안종범 업무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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