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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합니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됩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되,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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