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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공정위에 자료 안 냈다가 과태료 2천500만 원

대한제강, 공정위에 자료 안 냈다가 과태료 2천500만 원
중견 철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 행위와 관련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대한제강은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직원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냈지만, 공정위는 조사 협력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제강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매출액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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