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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땅 판 돈으로 아내 보험금 냈다면 증여세 부과 해야"

수원지법 행정5부는 남편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으로 낸 보험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A씨가 청구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06년 자신 명의로 된 서울의 한 토지와 건물을 113억 원에 팔았습니다.

A씨는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납입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분당세무서는 A씨가 남편에게서 10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지난 2015년 12월에 A씨에게 증여세 2억4천3백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판 부동산은 등기만 남편 명의로 돼 있었을 뿐 부부공동재산으로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A씨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 중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동산은 A씨 남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금은 물론 보험 해지로 인한 환급보험금도 A씨에게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보험 납임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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