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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테러위험인물 주변인까지 통신기록 조회 위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이 테러위험 인물들의 주변 인물들의 통신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한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프랑스 정보통신법의 해당 조항이 테러위험과 긴밀히 연관되지 않은 다수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법 개정 과정에서 테러 예방과 국민의 사생활 보호의 균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정보통신법은 테러 또는 테러 위험과 연관된 인물의 통화·인터넷접속기록과 위치정보 등 개인통신정보의 최근 두 달 치까지를 정보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86명의 목숨을 앗아간 니스 트럭 테러 직후 법의 적용 범위를 늘려 테러위험 인물의 주변인들까지, 또 최근 넉 달 치 자료까지 정보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니스 테러 이후 며칠 만에 의회 논의 절차도 생략된 채 법 개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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