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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 등록해라"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법상 임대주택은 4년짜리인 일반 임대와 그보다 더 긴 8년을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로 나뉘는데,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준공공 임대 중에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전환이 가능해지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노리고 일반 임대로 내놓은 물량을 준공공으로 돌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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