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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체육시설 근무자 성범죄 경력 확인 허점

체육도장이나 당구장, 수영장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종사할 수 없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주군에 대한 감사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과에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운영자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을 채용 전 조사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울주군은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된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 경력조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4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아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울산의 다른 기초지자체도 울주군처럼 체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시설 종사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시설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기 어렵고, 이를 단속해야 하는 기초지자체의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단속하는 인력은 대다수 지자체에 1, 2명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경우 천461곳으로 운영자와 종사자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울산시 남구 관계자는 "오는 10월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 전수조사는 어렵고 표본을 추출해 지도·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에는 공문을 보내 운영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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