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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남 상대 위자료 소송…1천만 원 받아

바람난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위자료로 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6 단독은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에게 위자료 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B씨에게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지난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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