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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드려요" 공항서 차 맡겼다가…과태료·파손 피해

<앵커>

요즘같이 공항이 붐빌 때에는 무허가업체의 주차대행 영업이 더 늘어납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딱지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사고 시에는 보험 적용받기도 어렵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앞 도로입니다. 차량이 들어서자 '주차'라고 적힌 팻말을 슬쩍 들어 보이는 사람들. 이리 오라고 손짓도 합니다.
 
[사설 주차대행 업체 직원 : 주차 예약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러면 P(파킹)에다 놓고 뒤에 타세요. (얼마예요?) 요금이 올랐어요. 월화수목은 1만 원, 금토일은 2만 3천 원.]

여행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무허가 주차대행 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차량을 주차비가 안 드는 곳이나 갓길에 세워두고는 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용유역에 있는, 주민을 위한 무료 주차장입니다.

차량 50여 대가 세워져 있는데, 3분의 1은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은 이곳에서 하루 이상 무단으로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공항철도 직원 : 여기도 많이 세웠죠. 저기 세워져 있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여기 말고도 많나요?) 많죠.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도 공터가 있으면 다 빼곡히 세워져 있는데 다 불법이에요.]

이렇다 보니 여행 뒤 돌아와서 불법 주차 과태료를 내는가 하면, 대행업체 직원이 주차하다 차량을 망가뜨려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일도 있습니다.

[차량 파손 피해자 : 차라리 보험을 법인으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으로 들었던 거예요. 보험이 없는 직원이 운전을 해놓고….]

하지만 공항 직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고, 걸려도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쳐 '떳다방'식 불법주차대행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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