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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서 박근혜 공범관계 부정은 잘못"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서 박근혜 공범관계 부정은 잘못"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부정한 판결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는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와 민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1심 판결 비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데 그친 게 아니고 지원금·보조금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우파 지원 확대' 언급은 독립성이 보장된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기금 운용을 맡긴 현행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 변호사는 또 유죄 판결이 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대통령의 명령만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예기금 지원 배제 절차가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체계로 수립돼 있었음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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