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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업체 명의 빌려 관급자재 수의계약한 3명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시설로 지정된 업체 명의를 빌려 24억 원대의 관급자재를 수의 계약한 혐의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47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업체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사의 이사 54살 C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 7천600만 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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