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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측 "JTBC 보도한 태블릿 PC 감정해달라"

PC 입수 경위·문건 오염 가능성 의혹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측 "JTBC 보도한 태블릿 PC 감정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PC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이 태블릿 PC는 검찰과 특검이 최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는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보여준 핵심 물증으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최 씨 측도 이 PC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 일당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에 PC를 넣어뒀으며, 이를 JTBC 기자가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앞서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은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 JTBC 기자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신청서를 검토해 본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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