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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세탁 맡겼다가 손상'…세탁·제조업체 과실이 많아

신발 세탁을 업체에 의뢰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신발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25건으로, 전년보다 3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71건이 접수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발 세탁과 관련해 심의 의뢰된 481건을 분석했더니, 가장 많은 210건이 세탁업자의 과실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이 137건으로 그 뒤를 이어 3분의 2 이상이 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업자 과실의 경우 가죽이나 스웨이드 등 물세탁을 할 수 없는 소재의 신발을 물세탁 하는 등 취급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탈색·변색되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28.5%, 1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마찰이 많이 돼 신발에 구멍이 나거나 헤지는 '과세탁'이 9.7%, 4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헹굼이 부족하거나 건조 부주의 등 '후처리 미흡'도 2.3%, 11건이었습니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 판단된 사건 중에는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 등이 부족한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을 맡기기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매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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