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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 선물은 받아도 된다?…청렴기준 완화한 軍

<앵커>

국방부가 자체 행동강령을 고치기로 하면서 새로 만든 특별규정입니다. 외국 정부는 물론,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100달러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한데, 최근 방산비리 의혹 속에 군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한참 동떨어져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달 14일 취임식) :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새로 시행하겠다고 고친 행동강령 개정안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100달러 이상 선물은 신고하도록 했고, 공직자 윤리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뺀 다른 정부 부처 행동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도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만 징계하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전체 공직자 행동강령을 따랐다는 게 국방부의 해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직자 행동 강령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작 논란이 되는 기존 규정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떤 경우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주용진,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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