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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무죄' 재판 참고?…장충기 '진술 번복'의 속뜻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한 건 다른 전직 삼성 임원들의 진술과 같은 맥락입니다. 실무진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블랙리스트 재판을 참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2차 후원 계획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인물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지목했습니다.

특검 조사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건네줬다"는 답변과 전혀 다릅니다.

또 "대통령 지시여서 최순실 씨 요구대로" 정유라 씨만 지원했다거나, "정 씨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2차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야단친 것 같다"던 특검 조사 때 진술을 법정에서는 "추측성 진술이었다"며 번복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무진의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윤선 전 수석이 무죄 판결을 받은 블랙리스트 재판과 비슷한 구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조서보다는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난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면서도, 다른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증거로 삼은 바 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진술 번복과 관계없이 애초부터 증거로 입증해야 했다"며 상관없다는 반응입니다.

결국 특검이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을 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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