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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다른 부동산 규제…양도세는 언제부터?

<앵커>

원래 집을 사거나 팔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대책의 규제가 촘촘한 데다가 사안별로 적용 시기가 조금씩 다 달라서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 양도는 언제부터 안 될까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당장 오늘(3일)부터 안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인데 약 5만 5천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어도 2년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된 곳 등은 예외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요, 실거주 기간 계산은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연구위원 : 8월 3일 이후 매입주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갖고 계시던, 아니면 이전에 구입하셨던 주택에 대해서는 2년 보유요건, 즉 종전의 비과세 요건을 채우시면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내년 4월 1일 이후 집을 팔 때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3월 안에 집을 팔고 잔금까지 치러야 합니다.

다만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미 있는 법을 적용해 양도세를 10%p 가산하는 규제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김모 씨/3주택 보유자 : 잘못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더 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1~2채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TI와 LTV 등 엄격해진 주택대출 규제는 감독규정을 바꿔야 해 하반기 적용이 예상됐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오늘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짜야 합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 영상편집 : 박정삼,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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