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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승계 청탁 이유 없어" vs 특검 "비용 최소화 노려"

이재용 "승계 청탁 이유 없어" vs 특검 "비용 최소화 노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놓고 특검팀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승계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했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쟁점별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생각도 해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앞서 신문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도 "이 부회장은 이미 안팎에서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른 법적인 프로세스나 요건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은 최대화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비교적 많은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이 지분을 가진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합병 과정에 절차적·실체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사건에서 이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으므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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