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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서민' vs 野 '반시장'…법 개정 진통 불가피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 가운데는 행정조치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핵심 내용들은 법을 고쳐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모두 17개의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럴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양도세 강화를 위해선 현행 소득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리는 세제 개편 역시 법인세법을 손봐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선 모두 17개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권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기업 발목 잡는 증세인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감세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서민 정책'임을 내세우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때 관련법이 제출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야당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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