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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려도 '혜택'…부자한테 더 걷어 일자리·서민 지원

<앵커>

정부는 이렇게 대기업과 소득이 많은 사람의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저소득 서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 매년 청년 직원을 뽑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많이 못 하다 보니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만 늘려도 혜택을 받도록 세법이 개정돼, 신규 채용 한 명당 연 최대 1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원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며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근로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연 12만 원 늘어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책과 공연 비용 지출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녀 1명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5살 이하의 자녀에 대해 연 120만 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정도, 최대 2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으로 연간 8천억 원이 쓰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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