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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려도 혜택'…일자리 기업·서민 지원에 8천억

<앵커>

세금을 더 걷는 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 매년 청년 직원을 뽑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많이 못 하다 보니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만 늘려도 혜택을 받도록 세법이 개정돼, 신규 채용 한 명당 연 최대 1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원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며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근로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연 12만 원 늘어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책과 공연 비용 지출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녀 1명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5살 이하의 자녀에 대해 연 120만 원의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정도, 최대 2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으로 연간 8천억 원이 쓰일 전망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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