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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시동…대기업·고소득자, 연 6.3조 더 낸다

<앵커>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도 오늘(2일) 발표됐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42%로 법인세는 25%로 각각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6조 원이 넘는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박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부자증세'입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증세의 첫 대상으로 삼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모두 올려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립니다.

연봉이 3억9천2백만 원인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세를 1백만 원가량 더 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더 내는 고소득자는 9만 3천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인세는 과표 구간이 연 2천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오릅니다.

129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부터 약 4천3백억 원가량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오른 건 1990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경제여건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세금을 연간 6조 3천억 원가량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세제개편안의 큰 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강윤구,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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