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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로 '탈바꿈'…1순위 조건은?

<앵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바꿔서 실제 수요자들이 새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한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2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1순위에서 20 대 1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청약 1순위지만 번번이 당첨 받지 못한 이금필 씨는 높은 경쟁률에 또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이금필/서울 강서구 : (1순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청약을 13번째, 이번까지 14번째 정도 하고 있는데요, 좀 답답한 면은 크죠.]

정부가 지난 2015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1순위 자격자는 1,315만 명으로 2년 반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1순위자가 너무 많다 보니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줄고, 당첨 후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를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을 6개월에서 1년 보유하면 1순위를 주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1순위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분양하는 청약 가점제도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 전체를 가점제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실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비인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순위를 축소함으로써 미분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점제로 분양받았을 경우 2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둬서 일부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상습적으로 되파는 행위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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