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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다주택자 '갭투자' 차단…양도세 최고 60%

<앵커>

정부는 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처럼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냈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집을 팔아서 번 돈의 최고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방지 대책은 손승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연평균 61만 호가 공급됐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습니다.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정부는 이른바 '갭투자'가 이런 다주택 보유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게 가능해지면서 집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갭투자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3주택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엔 2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금은 주택 한 채를 2년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가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직접 살아야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연구위원 : 전세로 거주하면서 대출 등을 이용해서 갭투자라고 하는 소위 전세 낀 투자를 하는 수요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하는 주택 거래 시장을 좀 조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세제를 통해 다주택 보유를 막고 주택 대출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면 갭투자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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