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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둔 정부…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앵커>

정부는 오늘(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대책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 구와 세종시는 다시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됩니다.

기존에 전국 40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 지역만 있던 게 과열 양상에 따라 27개 투기과열지구와 12개 투기지역의 삼중 규제 체제로 바뀌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듭니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한 건 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됩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거래 양도세율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추가해 적용합니다. 또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조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합니다.

청약시장의 투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려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에게 당첨기회를 더 주기 위해 청약가점 적용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해 세금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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