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소득자·대기업 증세…5년간 24조 확보

고소득자·대기업 증세…5년간 24조 확보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조정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습니다.

반면 일자리를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각각 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오른 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고소득자는 9만 3천여 명으로 납세자 상위 최대 2,7% 이내로 추산됩니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이 연 2천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됩니다.

정부는 전체 법인의 상위 0.02% 정도인 129곳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건 1990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조정으로 5년간 약 24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3년 평균임금을 넘어 임금을 올릴 경우 인상분에 대해 세금 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겐 한 명당 천만 원씩 세금을 공제 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