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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 나서…' 지인 명품가방·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형

'질투 나서…' 지인 명품가방·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인이 갖고 있던 명품가방과 보석, 옷 등을 보고 질투해 망가뜨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27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5살 B씨 등 3명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 넘어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끝에 일행들은 하나둘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B씨 집에 있던 명품가방과 옷, 귀금속 등이 A씨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투를 느낀 A씨는 B씨의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천여만 원 상당의 팔찌를 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리고, 같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했습니다.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는 판매가가 1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알려진 명품 브랜드 가방 5개의 안주머니를 커터칼로 뜯어냈습니다.

A씨가 이렇게 망가뜨린 물품의 시중 판매가는 총 1억 1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범행을 시인했다고 보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돼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하지 않으려고 사과했을 뿐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법정까지 갔고,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툴 이유가 없고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톡 문자로 범행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서 "결백하면서도 겁을 먹고서 허위로 자백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문자는 경험칙상 범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가 겁을 주거나 회유해서 허위로 시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품 합계액은 크지만 수리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변상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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