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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호텔 맞아?"…해외 숙박 예약사이트 주의보

<앵커>

요즘은 해외여행 준비하면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 숙박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고심하며 고르고 고르지만,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문 모 씨는 한 달 전 한 해외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한 사진을 보고 결제했는데, 도착해보니 사진 속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문모 씨/피해자 : 원래 받은 주소하고도 달랐고 또 가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거실이 되게 좁았고요. 페인트냄새가 굉장히 심해서….]

문 씨는 예약 사이트 측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외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 관계자 : 저희 쪽에서 (호텔에) 이메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세요.]

또 다른 예약 사이트에서 발리의 호텔을 예약한 정 모 씨는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틀 만에 예약을 취소하자 업체 측이 수수료로 숙박비의 50%를 요구한 겁니다.

[정 모 씨/피해자 : 해외 업체다 보니까 환불이 안 된다. 너무 울화통이 터지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외국 업체에는 국내법 적용이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약 전 환불 기간과 액수를 확인하고 국내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박미희/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어적인 문제도 도와드리고 해당 사업자한테 이메일을 보내드리는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조건이 까다롭거나 제각각인 일부 해외 숙박 예약 사이트에는 약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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