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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담뱃값 이어 유류세 인하 '맞불 감세법' 발의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초고소득 증세에 맞서 '서민감세' 방안으로 담뱃값 인하법에 이어 유류세 인하법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천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휘발유·경유·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 2천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경차와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해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410원가량, LPG는 290원가량 각각 인하될 전망입니다.

인하대상 차량은 올 6월 기준 총 1천899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77.9%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결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4천375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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