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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송 출연해 한국 비판한 40대 재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北 방송 출연해 한국 비판한 40대 재탈북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자진지원·목적수행 미수 등의 혐의로 42살 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입북 당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다른 탈북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를 갖고 입북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이행한 뒤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담긴 탈북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있던 탈북자에게 전화해 입북을 설득한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5년 4월 탈북한 뒤 지난해 9월 돌연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 지난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출연해 한국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올해 5월 다시 탈북했다가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서 데려오기 위해 입북한 뒤 재탈북했다고 주장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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