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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에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천원, 2인가구 284만7천원, 3인가구 368만3천원, 4인가구 451만9천원, 5인가구 535만5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분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합니다.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천원과의 차액 20만2천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른데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은 33만 5천원, 경기 인천지역은 29만7천원, 광역시·세종시는 23만1천원, 그 외 지역은 20만8천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천원, 5만원 지급됩니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천원, 5만7천원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습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 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8년 말에는 주거급여에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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