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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된다…재복무심사서 '부적합'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된다…재복무심사서 '부적합'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오늘(31일)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 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 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 해제했다가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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