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빅뱅 탑 재복무 심사서 '부적합'…의경 신분 박탈

빅뱅 탑 재복무 심사서 '부적합'…의경 신분 박탈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씨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오늘(31일)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모씨와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된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