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3명이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사고, 음주 뺑소니 등 각기 다른 죄명으로 기소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철퇴를 맞았습니다.
법원은 '잠재적 살인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을 일삼은 이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4시 40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걸렸습니다.
당시 지구대까지 가게 된 그는 누가 봐도 만취 상태였지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강압 때문에 지구대까지 불법 연행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법정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46살 B씨도 '철창행'이 결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B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저녁 7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에게 A씨와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가 아니고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와 B씨에 이어 같은 법정에 선 50살 C씨에게도 가장 무거운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C씨가 저지른 범죄는 '음주뺑소니'로 지난 2013년 11월 16일 밤 9시 29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국도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초반의 상대방 여성 운전자가 전치 4주의 큰 부상을 당했지만 C씨는 피해자의 구호는커녕 "왜 보험처리를 하느니 마느니 하냐"며 주먹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차가 아닌 상대방의 차를 끌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협박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적지 않은 데다 사고 이후 행태를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를 제외한 A씨와 C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