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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종사자에 인건비 허위지급한 복지시설 등 91건 적발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한 집행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D보육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 1천 718만 원을 집행하고, 대표이사가 해당 급여의 일부를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G어린이집은 원장 개인의 소송비용과 활동비에 보육료 1천 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E보육원은 소속 간호조무사를 법인 산하 다른 노인요양시설에 이중으로 근무시켰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위반에 대해 보조금 환수 22건,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 과태료 2건 등 모두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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