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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유죄' 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도 법정 서나

'블랙리스트 유죄' 김기춘, '화이트리스트'로도 법정 서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보수단체 지원과 관제 시위 의혹에 관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제 시위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시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경실련 등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청와대의 우회 지원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제데모 사주 의혹 등의 수사 결과를 인계하면서 보수단체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불어났습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에서 걷어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찰로 인계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전 선임행정관, 이승철 전경련 전 상근부회장,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고 김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기소에 나설 논리적 기반이 더 탄탄해진 셈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지원 배제'의 반대편인 '지원 결정'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판결이 화이트리스트 수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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