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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 금주 피고인신문

'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 금주 피고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 주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특검과 변호인의 질문에 답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모레(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 2월 17일 구속돼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뇌물죄 성립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 요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의 용역계약을 비롯해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도 예상되는 주요 신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부탁한 적이 없고, 그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이나 최 씨와 관계된 사업·재단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 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신문에 앞서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의 신문도 진행합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와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신문이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달 2일에도 피고인신문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2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다음 달 3∼4일에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그동안 증인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7일 결심 공판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결심 2∼3주 뒤에 이뤄지는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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