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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때린 40대…항소심서 벌금형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때린 40대…항소심서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0시쯤 술을 마시고 파주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건널목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는 등 4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기를 빼앗은 뒤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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