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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피해' 시속 160km로 도주한 난폭운전자 검거

'경찰 단속 피해' 시속 160km로 도주한 난폭운전자 검거
경찰 단속을 피해 시내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일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28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한 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10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규정 속도인 60km를 초과해 과속과 급차선변경은 물론 앞서 가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거나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심지어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달렸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자동차 전용도로 자유로에서는 최대 시속 160km 이상으로 달려 15km를 도주했습니다.

유 씨는 도주 과정에서 16번의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다른 시민의 차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은 유 씨는 경찰에서 "폭력 행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중인데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단속하던 경찰을 보고 겁이나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도망을 하면서 16번의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일산 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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