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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판다" 280명 속여 2천만 원 꿀꺽…도박으로 탕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아용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부산 영도경찰서가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3월 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아용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촉해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280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2천99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도박 혐의도 적용했다"면서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당사자 간 직거래보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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