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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건희·정몽구 "금융사 지배자격 있다" 잠정결론

금융감독원은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인 결과,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삼성생명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현대카드 등 현대 계열사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 등 김승연 회장, 롯데카드 등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금융사 지배자격이 인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이 법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심사 결과를 9월에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를 다시 찾는 방식으로 개인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외국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밝혀지거나 금융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지분만 있을 뿐 경영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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