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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어떤 주장 펼까…금주 피고인신문

'박근혜 뇌물' 이재용, 어떤 주장 펼까…금주 피고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특검과 변호인의 질문에 답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월 17일 구속돼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이 공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뇌물죄 성립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 요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의 용역계약을 비롯해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도 예상되는 주요 신문 내용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부탁한 적이 없고, 그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이나 최씨와 관계된 사업·재단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최 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신문에 앞서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의 신문도 진행합니다.

전날인 31일,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와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신문이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특히 이달 19일에는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28일에는 발가락 통증으로 외래진료까지 받아 이날도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피고인신문과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까지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의 재판 심리는 일단락됩니다.

3∼4일에는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그동안 증인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놓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 7일 결심 공판을 할 계획입니다.

선고는 통상 결심 2∼3주 뒤에 이뤄지는 만큼 이르면 8월 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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