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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흉기 들고 화장실서 성범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4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21살 A 씨는 1층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맞은편 남자화장실에 있던 김 씨는 여자화장실로 들어와 A 씨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A 씨는 기지를 발휘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며 화장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침 상가건물 1층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지인 20살 B 씨와 마주친 A 씨는 바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흉 기를 든 김 씨를 제압하려다가 배를 찔린 채 A 씨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달아난 김 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1시간쯤 뒤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중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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