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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불참의원 26명에 당대표 '친전' 경고 서한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부족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의원 26명에게 당 대표 차원의 '엄중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고 서한에는 '2017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은 당 윤리규범 7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준수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경고를 받은 의원들은 해외 공무 출장과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지난 22일 열린 추경 본회의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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