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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환자 시신 유기 의원서 간호조무사도 불법 투여

프로포폴 투여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 간호조무사 4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5일 오전 자신이 살던 거제시내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일 경찰은 A 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남편이 "아내가 마약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 씨의 불법 투여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투여에 쓰인 약품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신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A 씨 소변을 감정한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도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 갈비뼈 통증이 있어서 맞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A 씨가 근무하던 의원의 원장 57살 B씨는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41·여)가 지난 4일 숨지자 이후 시신을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통영해경은 B 씨가 다른 환자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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