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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전 실장의 한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당한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직권남용 부분"이라며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간은 다음 달 3일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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