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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획한 실뱀장어 50만 마리 판매해 45억 수익

불법 어획한 실뱀장어 50만 마리 판매해 45억 수익
▲ 해경에 적발된 실뱀장어 양식장

강에서 불법으로 잡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여 양식한 뒤 판매해 45억원대 수익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또 강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잡아 A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50살 B씨 등 21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B씨 등이 불법으로 잡은 실뱀장어 50만 마리를 사들인 뒤 10개월에서 1년 정도 양식한 뒤 되팔아 4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봄철 인천 강화도 인근 강 하구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모기장 그물로 불법 포획한 뒤 A씨에게 마리당 2천~3천 원을 받는 등 총 10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양식장을 운영한 아들에게 실뱀장어를 넘겨 기른 뒤 민물장어 음식점을 운영한 아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으로 잡은 건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판매업자들 상당수는 "A씨도 허가 없이 잡은 실뱀장어라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아들과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 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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