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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기사, 운전 시간 연장 못한다…'졸음운전 방지대책'

버스·트럭 기사, 운전 시간 연장 못한다…'졸음운전 방지대책'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내놓았습니다.

졸음운전 원인으로 꼽히는 과로 예방을 위한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위험 상황에 대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공영제 도입 등이 주 내용입니다.

먼저 졸음운전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40시간 초과 경우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제외가 힘들다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졸음운전 등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합니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를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칩니다.

2019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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