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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판결…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린 정점으로 지목된 겁니다. 반면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에 구속돼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조윤선/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명단 검토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이행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 등에 지원 배제 기준을 전달한 사실을 들어 김 전 실장이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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