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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인의 배우자·자녀 보좌관 채용관행 법으로 금지

프랑스에서 상·하원 의원과 정부 각료가 배우자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시각 2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정치개혁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또는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4만5천 유로(5천8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의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어서, 지난 의회에서는 의원 6명 중 1명이 자녀나 배우자를 의회 보좌관으로 채용해왔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의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가족 채용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피용은 의원 시절 아내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허위채용해 세비를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지지율이 급락해 대선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용 전 총리의 경우 가족을 보좌관으로 등록해놓고 이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공금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정치권의 악습을 일소하겠다면서 가족 채용금지와 국회의원 3연임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니콜라 벨루베 법무장관은 유럽1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원들은 법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비를 여기저기 나눠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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