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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가 뒷돈 챙긴 한국GM 전 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 전 대의원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6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동료 직원인 B씨로부터 정규직 채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면접점수가 조작돼 다른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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